예외규정 틈새로 의원들 임대업 사실상 허용
자진신고제·윤리심의위 심사내용은 비공개
임대채무 상위10명 중 4명만 임대업 신고
“제도 허술, 실태조사 및 미신고자 징계해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 3명 중 1명만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임대업 심사를 받고 전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 의원 52명 중 34.6%, 임대 의심 의원 66명의 27.3%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고 및 심사 규정이 부실해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법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다. 다만 국회법 제29조 2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법에서 규정한 겸직·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허용을 금지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 및 미신고 관련자 징계 ▷심사기준 등 심사내용 공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 국회의원은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 배제를 주장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받은 국회의원은 총 19명(29건)이다. 이들은 모두 ‘임대업 가능’이라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임대업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올해 6월29일 기준)는 2020년 11월13일(26건), 2021년 8월27일(3건) 두 차례 이뤄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인 기준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한 상위 10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박정, 백종헌, 김진표, 윤주경 등 4명에 그쳤다. 임대채무 현황으로는 월세 등의 임대업 실태를 알 수 없어 경실련은 재산공개내역을 통해 임대업 의심 의원을 추가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를 분석한 결과, 임대의심 국회의원은 66명, 배우자 포함시 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인당 평균 2.1건, 14.5억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총 45명(인당 평균 1.6건, 19.5억원), 대지 1필지 이상 신고의원은 23명(인당 평균 2.1건, 8.8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중 임대업 신고는 임대업 의심되는 의원의 27.3%만 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예외 규정을 사실상 임대업 가능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자진신고 방식이라 실제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영리업무 종사금지 원칙에도 허술하게 운영되는 윤리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