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등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인터넷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같은 모욕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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