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이어 보안업무 범위 확대 입법예고
방위사업 종사자 관련 정보활동 근거도 마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사보안과 군 방첩 및 군 관련 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보안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방산기술 유출 사전 예방 활동 근거를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명칭을 바꾼 지 2주 만이자, 지난달 7일 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5주 만이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최근 현역장교 비밀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중인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했다.
최근 보안업무 영역이 기존 전통적인 시설과 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을 넘어 사이버·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은 방첩사의 직무와 관련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으로 명시해 사이버, 위성 등 신기술 분야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K-방산’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 발 맞춰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비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은 군인과 군무원 대상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가능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소속 민간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별도로 정한 기관 및 단체의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제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민간인 사찰을 명문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에도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있었는데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게 과거의 조항”이라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사령부 내 군인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한 조항도 없앴다.
국방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방첩사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을 가진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부대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것을 두고 졸속 출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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