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의 김의겸 당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 대표가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 영장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세 사람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정영학·김만배는 유동규에게 700억 배당금을 어떻게 줄지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다”며 “녹취록에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영수·곽상도·권순일·조재연·최재경·홍선근·김수남·윤창근·이기성(박영수 인척) 등 일명 ‘50억 클럽’과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된다”며 “무엇보다 700억원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을 남욱에게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오고, 김만배는 이 과정에서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까지 한다”며 “이 돈이 정진상·김용 몫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때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정민용 변호사 및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다. 이어 정진상 실장의 자택, 당사 사무실, 국회 본관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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