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업체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줄)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만9720개의 제품을 제조했다.
원안위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배크럴)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은 0.1Bq/g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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