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민간업자에 특혜 주고 뇌물 혐의
이재명 관련·책임 규명이 핵심
압색 영장에 李 관여 의심 기재
검찰이 이번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르면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이 정 실장을 조사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청구해 이미 정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내보였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혐의만 놓고 봐도 통상의 사례와 비교해 구속수사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정 실장에게 억대 뇌물 혐의를 포함해 4가지 죄명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는 게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골자다. 때문에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개인적 혐의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구조 결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는데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 배임 여부 규명과도 직결된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4000억원대 배당금을 거둬들이고,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원대 배당을 받으면서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게 배임의 기본 구조다. 기존 수사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최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되고 일단락됐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2014년 12월 ‘서판교자산관리’를 설립했다. 가장 많은 45%의 지분이 남 변호사 부인 명의였다. 하지만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 사업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서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나눠서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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