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한 뒤 20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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