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실 최소 면적 50㎡ 별도 명시
대통령령 학생 수에 2.2㎡ 곱해 산출 규정
이태규 의원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시교육청 임의로 고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상위 법령을 위반한 인천시교육청의 고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유치원 교실면적에 대한 고시를 임의로 마련해 운영 중이며 심지어 대통령령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8조는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교사)에서 유치원 교실 총 면적은 학생 수에 2.2㎡를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고시에 유치원 교실의 최소 면적 50㎡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실별 학생 수가 15명인 유치원의 최소 면적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33㎡이지만, 시교육청 고시에는 모든 유치원 교실의 최소 면적은 50㎡로 규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 제8조는 유치원 시설, 설비의 기준 중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즉 교육 도구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도 교육감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위임된 범위가 아님에도 이를 포함해 고시하는 등 자의적 판단으로 권한범위 밖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보다 하위 규정인 고시에서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거나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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