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진행하지 않기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A씨가 치료 중 사망했다면서 A씨에 대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6분께 잠원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실탄과 함께 총기 한 자루를 발견해 수사해 왔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38구경 모델로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총기로 파악됐다. 해당 총의 정식 총기 번호는 부여됐지만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총은 군인 출신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전역 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 불법 소지 경위 등 A씨에 대한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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