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시간’ 공세에 대응 나선 野

감사원 감사 절차 범위 구체화

절차 어길 시 내부 징계 규정도

19일 토론회 후 ‘당론’ 입법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감사원 중간 보고를 ‘대감 게이트 시즌2’로 규정한 데 이어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개최 후 곧바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기’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징계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며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사후 법적조치할 수 있지만, 검찰이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듯이 감사원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직권남용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 압박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20명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9월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로 발의될 개정안에 (신 의원 개정안 내용도) 포함될 거다. (새 개정안과 기존 개정안을) 병합 심리하는 등 방법도 있다”며 “(발의 시기는) 토론회 직후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9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엔 신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교수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때 (이 교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했다.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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