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운용 훈련’ 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
개인 15명 “WMD·미사일 개발 자금조달·물자 대북 반입 관여”
16개 기관 “핵·미사일 개발 기여…안보리 제재 조치 회피 관여”
정부 “불법 자금 거래 차단·국제사회 위험성 환기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1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16개의 기관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북한 노동자 송출(대외건설지도국 산하 GENCO)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국가해사감독국 등) ▷제재 선박 운영(화강선박회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후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109명, 89개 기관이었고,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124명, 105개 기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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