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
‘유신청산 실천대회’ 개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신청산 실천대회’를 열고,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5월 5·17 내란 이후 각각 감행된 국회 해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정 사상 세 차례 쿠데타 등으로 해산됐던 국회가 처음으로 그 무효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의 유사입법에 대해 조사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들과 관련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청산위는 유신 선포 후 비상국무회의나 5·17 내란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유사입법기구로서 이 기구가 제정 또는 개정한 유사법률들을 전수 조사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6 군사정변 이후 마련된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동일한 유사입법기구로서 당시 제정한 법률들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청산위 상임대표(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돼 무효”라며 “유신 헌법 잔재 현행 헌법이 개폐 대상 1순위다.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정신 명기 등을 목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불법적 유사입법기구가 만든 법률들의 개정과 폐지를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청산위는 유신 선포 50년을 맞아 올해 1월 야권 국회의원 공동대표 5인(강은미·양정숙·이용선·이학영·인재근, 가나다순)과 김 상임대표, 김준범 청산위 공동대표 등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2인이 대표단을 꾸려 출범시킨 국회의원-시민단체 연대 기구다.
이 단체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사 정권 시절 제 ·개정된 유사법률과 제도·기구의 불법성을 검증하는 연구 토론 활동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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