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39회 출현, 연평균 28회
이달곤 의원 “해경 함정 전력 강화해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서해 가거도, 격렬비열도, 내파수도 등 서해 끝쪽 섬들은 늘 중국측의 무단 상륙 위협에 놓여있다. 이곳으로 여행가는 국민들은 “이 외딴섬에 누가 점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들 서해 끝, 우리측 영해에 대한 중국측의 침노가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달곤(창원시 진해구)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은 ‘중국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중국 측 해양조사선이 총 139회, 연평균 약 28회나 우리 관할 해역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관할 해역 내 중국 측의 해양조사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2022년 9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측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다.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해양조사선을 우리 측 수역 밖으로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국 해경 함정과의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해경을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해경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해경 함정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경은 총 보유 함정 358척 중 10%에 불과한 36척의 대형함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해경은 391척의 해경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32%인 125척이 1000톤 급 이상 대형함정이었다. 대형함정은 작전반경이 넓고 기상극복에 유리해 원해(遠海)작전에 필수적이다.
함정 노후화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2년 9월 기준 함정 358척 중 17.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내구연한 초과 함정 비율도 ’17년 13.4% 비해 오히려 3.9% 늘어 해경 함정 전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우리 측 관할 해역 내 중국 해양조사선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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