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조사…장관급 처음
국가안보실·국정원 간부들도 잇따라 조사
정의용·서훈 등 북송 판단 윗선 조사 임박
‘서해 피격’ 대통령기록관 압색 상황이 변수
별개 사건이지만 주요 피고발인 겹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윗선’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피고발인이 겹치는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집행이 수사 속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오후에 출석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북송 조치하던 때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다. 그는 당시 사건 직후 국회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을 추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뤄지면서 이 사건 윗선으로 꼽히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국정원 고위 간부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윗선 조사를 향해 가는 양상이다. 당시 실무급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인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안보실이고, 국정원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속도의 변수 중 하나로 국정원이 함께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꼽힌다. 별개 사건이지만 주요 피고발인이 겹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원장의 경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도 고발됐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상황은 강제북송 사건 윗선 조사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달 1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는 공공수사1부에 앞서 총 2주 가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북송 판단이 나오게 된 합동신문 절차의 조기 종료 배경을 중심으로 실제 북송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상 문제점을 확인 중이다.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는데도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어민 2명을 명확한 근거없이 북송 조치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흉악범인지 여부는 국내 형사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그 점이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당시 북송 조치가 이뤄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촉발되자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