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 배제 발언 이후 왕따·감사 시작” 비판

“법 정한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임기 완수 의지 밝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불법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이 이날 입장을 발표하던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불법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이 이날 입장을 발표하던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를 또다시 연장한 데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불법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감사원의 계속되는 감사와 정치권의 사퇴 압박으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입장을 발표하던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도 보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권익위에 법률로 정해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권익위 본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추가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또다시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감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가대표 옴부즈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기관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의 임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임기를 마음대로 던질 수는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재연장하면서 연가 및 병가 등으로 감사를 지연시켰다고 지목한 직원과 관련 강압적 조사에 따른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사임했다며 “이번 감사가 정치적 감사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사이고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에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힌 대목을 거론한 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발언 이후 계속된 정권의 사퇴 압박, 대통령 업무보고 배제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이례적 감사원 특별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저 역시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며 “감사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서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권익위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는데 또 직원에 대한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해 국민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