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만4000명 대상자 수혜 추산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당장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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