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상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제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 대법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고 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