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서류 허위 작성, 브로커 개입 등을 통한 부정수급과 사정변경 등으로 환수 결정된 국고보조금이 최근 5년간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간 지급된 보조금 중 감사원 감사, 검ㆍ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올해 10월 기준)이 총 130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 요건 미비가 67억원, 타용도 사용이 47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신청 당시 상황이나 기준이 달라진 사정변경(406억원)의 이유로 환수가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았다.
B대학교는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23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또 C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해당 도에게 보조금 75억원을 받은 뒤 유사한 사업인 ‘역사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체부로부터 167억원을 이중으로 받기도 했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153개 지자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원)은 완료된 후 최대 8년간 보조금 정산ㆍ확정이 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