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8일부터 공포ㆍ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먹는 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이 가능한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단, 탄산가스 이외 착향, 착색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 샘물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설치할 수 없다. 또 먹는 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먹는 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관련 설비와 배관을 깨끗이 씻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먹는 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 샘물을 생산할 때처럼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 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없는 설비는 공장에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를 생산하려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다. 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해 했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며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 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