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

가해자 구속심사 상황 누설 혐의

지난 6월 7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지난 6월 7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과거 가해자의 구속심사 상황을 누설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미영 특검팀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 사무관에 대해,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이다. A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A씨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심사 상황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와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로 확보한 증거에서 A씨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출범 후 국방부와 공군본부,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들을 분석해 왔다.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8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초동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법무실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특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할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 선임 부사관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