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가혹행위 가능성 높아” 판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헤럴드경제DB]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등 16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무림사건은 1980년 12월 서울대 교내에서 개최된 ‘광주항쟁 정신계승과 군부독재 타도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으로 몰아 구속, 강제 입대시킨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내무부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합동수사를 벌여 시위 주동자 9명을 불법체포하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등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판결문, 수사공판 기록 등을 검토해 시위자들이 받은 재판과 수형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관련자들이 불법체포·감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큰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29번째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이달 7일 기준 1만5566건(신청인 1만746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