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연속 회의…勞 1만890원 vs 使 9160원 격차 커
고물가 등 변수 많아 난항 예상…입장차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6월 29일)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과 29일 연속 회의를 갖고 타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고물가를 비롯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기한 내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에 이어 법정시한일인 29일 오후 각각 7차,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를 반영해 올해(9160원)보다 1730원(18.9%) 올린 시간당 1만890원의 최저임금을 최조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경제난을 감안해 올해 적용되고 있는 9160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8년(7530원, 인상률 16.4%)과 2019년(8350원, 10.9%)에는 큰폭 올랐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엔 8590원(2.9%), 작년엔 8720원(1.5%)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올해는 5.0% 인상된 9160원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초중순에 결정됐다. 법정 고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하는데, 이 시한에 임박해서야 결정됐던 것이다. 하지만 막판엔 최임위가 파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막판 타협안을 제시한 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다음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기한 준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노사 양측의 장외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1000원을 넘어선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동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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