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김부선이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월에 열린 4차 변론 기일에선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2018년 이 의원의 신체 검증에 나선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김부선은 이 의원과 연인이었다며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증인으로 신청된 의료진은 이를 통해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부선은 지난 2007년 이 의원을 처음 만난 후 15개월간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에 가까이 됐을 때 (이 의원이)싱글인 줄 알았다. 다음 만났을 때 잘못했다고 했고,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했고"라며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 피박 왕박을 다 썼다"고 토로했다. 그 다음 달에는 장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까만 줄이 있다"며 주장키도 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로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