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이 살고있지 않는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으나, A씨는 ‘차를 옮겨달라’는 건물주의 문자에도 응답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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