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권’ 명확화

행안부 내 경찰행정 지원조직 신설

서울경찰직협·경찰개혁네트워크 등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문위의 윤석대 자문위원(전 한남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황 변호사, 한창섭 행안부 차관. [연합]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문위의 윤석대 자문위원(전 한남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황 변호사, 한창섭 행안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김영철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이 21일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 회귀나 다름없다”며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역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라고 비판했다.

또 “자문위가 논의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 통제 강화”라며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문위 핵심 권고안이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이어서 불거진 ‘국회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행안부 안에 경찰 행정과 관련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령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행안부령 개정사항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실질화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에 대한 자체 감찰 강화 및 징계 요구 절차 개선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황정근 자문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이 늘어날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하고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권고안 내용에서 경찰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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