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취약시설 각종 방역 조치 완화
4차 접종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가능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로 축소
사전 예약·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면회가능
[헤럴드경제=이운자]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내려졌던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준이 사라지면서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나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는 사전 예약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회 중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인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 직접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할 수 있지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현재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