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방부, 16일 “자진월북 근거 없다” 번복
최초 보고과정·절차, 업무처리 적법성 등 점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상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이대진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당시 자진해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브리핑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2020년 9월24일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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