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회별 집회 통해 본격 투쟁 시작

“노예계약서 수용 못해…우본 대화 나서야”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는 1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당장 15일부터 지회별로 오전 집회를 진행하고, 16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거쳐 18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지역별 거점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노조 측은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인상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후 계약서 개정안 내용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이달 9~10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교섭기간 중 만들어졌던 잠정합의안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우본이 쉬운 해고를 포함한 노예계약서를 제시해 신뢰를 파괴하고 합의를 파기한 조건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라며 “우본이 노예계약설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우본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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