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여론형성 주도…투명성·국민신뢰 제고해야”

“제평위 운영도 투명화…속기록 의무화·국민 공개”

“포털 편집권 없애는 방안도 검토…첫화면 구글처럼 ”

“유튜브 ‘노란딱지’, 이용자가 제재 사유 알 수 있게”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을 투명화하고 포털 뉴스의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도 추진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만큼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돼도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평위 운영도 투명화 한다. 제평위가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

박 간사는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다. 또,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제목 클릭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뉴스를 보는 것)’ 방식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포털 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는 것)와 아웃링크를 혼용하고 있다.

박 간사는 “인링크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중소언론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 (포털이) 돈을 버는 구조로 논란이 많다”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는 언론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 유도를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유튜브의 ‘노란딱지(운영기준 위배 콘텐츠에 붙이는 아이콘)’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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