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속죄…죄송하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생후 20개월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찰은 양 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도 한 (학대살해) 범행은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 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6월형을 받은 피해자 친모 정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