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청 대표 69명 9시간 대책논의
“피해자가 검사에게 호소할 기회 박탈” 지적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 시스템 사라져”
민주당 ‘기획탈당’엔 “안건조정제도 형해화” 비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의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로서 내부 대책회의는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별도 집단행동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업무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들로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검찰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위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된다”며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해서도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