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직장인 2286명 대상 설문
응답자 87% “체불에 단호히 대응”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임금을 제때받지 못하는 체불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복수응답)이 첫 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87.2%는 임금체불에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으로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57.1%·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51%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41.7%는 ‘너무 적다’고 답했고, ‘과하다’는 7.3%혔다.
실제 직장인들 중의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49%·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 등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이 있다(67.8%)고 생각하는 이들은 ‘월급이 오른다’(49.6%, 복수응답)를 우선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줄임’(33.9%), ‘단축근무와 맞물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음’(17.3%)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달부터 해당 기업은 사람인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