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다른 수수료 기준 통일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대형폐기물 배출과 수수료 체계를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 신고와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다르다 보니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출 신고방식은 주민자치센터 방문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달랐다.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직접인쇄, 주민자치센터 방문수령, 신고필증 없이 신고번호만 기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우선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던 피아노·장롱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에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4개 자치구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마포·구로·서초)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대행 등을 포함한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 중이다.
시는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직접 부착하는 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적정 수수료를 전 자치구에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1인가구·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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