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가 한산하다. [연합]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가 한산하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늘(10일)까지만 시행된다. 11일부터는 필요시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보건소에서 시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