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심의결과 전면 무효”
백신 피해자들 인수위에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한 이들이 정부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의 기존 피해보상 심의결과 전면 무효화까지 요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人災)”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두경 코백회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관련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 사망 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60일 이후에도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3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여야 정당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히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백신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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