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수입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수입 국가명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한가지 원료를 여러 국가에서 수입해 쓰는 경우 국가별 원료 비중이 15%포인트 이상씩 연평균 3번 이상 바뀌면 ‘수입산’이라고만 써도 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시장 개방으로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를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국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2016년부터 없애고 ‘수입산’ 표시와 함께 국가명을 반드시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산 30%ㆍ중국산 40%ㆍ태국산 30%를 사용해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미국산 쌀 비중이 10%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나면 기업의 편의를 봐줘 원산지 표시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없애고 국가명 2개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원료를 1개 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원료 수입국이 연평균 3번 이상 바뀌면 ‘수입산’이라고만 쓸 수 있게 하던 규정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 강화에도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이 가더라도 업체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자주 바꿨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김치나 양념류 제조ㆍ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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