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측, 檢출석…고발인 조사 받아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朴고발
“채팅방 참여 자체, 공정성·중립성 위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대 대선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8일 오후 안양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에게 “박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위한 텔레그램방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이라며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명백히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단체채팅방 관련 질의가 나오자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초대받은 방의 이름만 보더라도 정체를 알 수 있고, 이 후보 홍보물이 수시로 올라오는 방에 바로 탈퇴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참여한 것은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관권 선거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선거범죄”라며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