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위양성 많아
확진자 동거인이라면 PCR 권고
[헤럴드경제]14일부터 동네 병원·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됐다. 이로써 정부가 확진자 동거 가족에게 권고해오던 PCR 검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했다. 특히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된 경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 사항이었다.
이날부터는 증상이 있어 급히 진단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PCR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확진 판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으로 '인정'=다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진은 아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도 양성이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의사가 PCR 검사 결과까지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다.
▶확진자 가족이라면 PCR 권고=확진자 가족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장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빠른 진단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감염에 노출됐을 위험이 크고, 확진율도 높아 3일째에는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는 위음성(가짜 음성)과 위양성(가짜 양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 5000원 부담, 확진자 동거인은 PCR 무료=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확진자나 동거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자가 의사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PCR 검사의 경우 확진자 동거인이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든 확진자 동거인의 검사 여부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검사를 받는 것은 결국 본인의 건강을 위한 일이고 확진이라면 신속하게 판정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직장, 지인들에게 추가 전파할 위험도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권고대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정부 방침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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