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권은 사법부 판단의 역사적 한계 극복하란 의미”
“유력정치인·대통령 측근·재벌 총수에 특혜 제공하기 위함 아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5일 정치권의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 풀어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도 풀려나고 이명박도 사면된다면 최서원 씨만 감방에 있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 같이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MB뿐 아니라 틀림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까지 할 것이라며 "이건 박근혜 씨를 사면한 순간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오랜 재판으로 소명된 십수개의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형기의 반의 반도 살지 않고 풀려나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또다른 권력자들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의 결정이 지금의 상황을 낳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을 외치지만, 정작 잡아서 단죄하면 허울뿐인 국민통합을 이유로 풀어주는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건, 사법부 판단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뛰어넘을 기회를 드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재벌 총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법거래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취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검사로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해 감방에 집어넣은 윤석열 당선인님.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느냐"며 "입을 모아 권력형 범죄의 근절을 외치지만 실상은 서로가 저지른 죄악에 기생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아니냐"고 두 사람을 몰아 세웠다.
용 의원은 재차 "국민통합은 일관된 원칙과 정의로운 법률 집행 위해서 가능한 것이지, 권력자의 무원칙한 은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을 파괴하고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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