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화재로 숨진 A씨 유족 소송
형틀작업 팀장, 시공사와 계약 후 팀원 개별 지급
재판부 “근로자 아닌 사업자…업무상 재해 아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사 현장 인력이라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종환)는 공사 현장에서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A씨가 시공사로부터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고 팀원과 개별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형성돼야 하지만 A씨는 독자적 결정권이 있는 사업자라 본 것이다. 재판부는“(시공사가)지시사항만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화재 공사현장 외에도 인접한 다른 현장에서 독자적인 팀을 꾸려 작업을 수행한 점도 뒷받침됐다.
이밖에 시공사가 A씨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시공사가 A씨 유족과 위로금 7000만원 등을 합의하면서, ‘A씨의 산업재해 보험처리가 안 될 시 재산상 손해를 별도 배상한다’는 특약도 근거가 됐다.
공사현장의 형틀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30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대형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후 A씨의 장의비를 부담한 시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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