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까지 유통개선조치 위반사항 단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한 ‘유통개선조치’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검사방식 변경 등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유통개선조치 위반 사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1명당 1회 구입 수량 5개로 제한 ▷낱개 판매 허용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수출물량 사전 승인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도매상 등 판매업자가 개인용 제품을 약국·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매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용 제품을 1인당 6개 이상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들어오거나 식약처 등에서 수사의뢰가 오는 사안을 중심으로 엄정 단속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판매수량 오류 등은 현장 계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등 협업을 통해 관내 업체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권해석, 자료 제출 협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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