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울시, 12기 감시단 1000명 모집
시민이 직접 만들고 주도하는 감시활동 지원 강화…‘시민 안내서’도 발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온라인상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온라인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8594건을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113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등 조처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적발·신고 건수는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이래 최대치다. 신고 건수는 전년도인 2020년의 6만189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2073건(9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랜덤 채팅앱 4951건(4.9%), 인터넷사이트 3882건(3.8%), 모바일 메신저 229건(0.2%) 순이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7만7268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나 가격·연락처·이용 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2370건(22.1%),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497건(1.5%)이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해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뤄냈다.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시민감시단은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5명이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 총책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억3393만원이 추징됐으며, 나머지 4명은 총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이달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식변화를 이끌고 손쉽게 신고․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성매매 광고물 신고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해시태그를 활용한 성매매방지 슬로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성매매 의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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