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경찰청에 안전사고 수사팀 설치
작년 말부터 가이드라인 배포…수사관 교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전문수사팀을 전국에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하는 등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확대 설치했다. 기존 13개 청에 더해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청에도 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를 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일어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수사팀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선발한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22명인데, 향후 이를 보강하고 주요 사고 발생시 타 부서에서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 말 중대재해법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이달까지 수사관 교육을 병행했다. 경찰수사연수원의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도 수강 인원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법리 해석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설, 가상 사례에 대한 수사 착안 사항,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법 시행 초기 현장 적용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고용부·대검찰청과 함께 수사기관 대책 협의회를 가졌으며,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법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해 사고가 나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일부 법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 판례가 축적되면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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