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화면 캡처]
[K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장성의 한 지역농협에서 이사가 직원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KBS 등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장성의 한 농협 건물 내 회의실에서 해당 농협 소속 B 전무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말다툼 중 화가 난 듯 책상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거칠게 던지는가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B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주변 직원들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며 B씨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회의실 내 화분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으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낮술을 마시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말대꾸한 것에 기분이 상해 폭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순간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며 “저도 기억이 안 난다. 술 먹었다고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광주전남농협노조 측은 이번 사건으로 권한이 큰 조합 임원들이 직원을 평소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농협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후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농협은 직원을 폭행한 비상임이사를 제명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