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27일 최윤길 구속 송치
崔, 고개 숙인채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 전 의장은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의장을 맡고 있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 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 전 의장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 전 의장이 의장 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내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최 전 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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