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국가대표 자격정지 2년 확정

2월 4일 개막 베이징동계올림픽 무산

심석희 측 변호인 “항고 의미 없다”

심석희. [연합]
심석희.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이 지난해 12월 심석희에게 내린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오는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동료와 코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가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심석희가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심석희는 그러나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 측은 지난 12일 법원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심석희 측은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심석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원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아쉽다”며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오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애초 심석희·최민정(성남시청)·김지유(경기일반)·이유빈(연세대)·김아랑(고양시청)으로 꾸려졌다. 선발전 1~3위를 차지한 심석희, 최민정, 김지유가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이유빈과 김아랑이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석희가 징계로 출전이 무산됐고, 김지유가 월드컵 도중 발목부상으로 제외됐다가 최근 선수촌에 합류하면서 대표팀 명단이 새롭게 조정될 전망이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