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재계 반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지원법도 11일 본회의 상정
경찰관 형사책임 완화 입법도 처리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도가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이차 전지 등 국가차원의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 경찰관 직무 집행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를 의결할 계획이다. 전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발해왔다.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됐던 복수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법사위 논의에서 제외됐다. 앞서 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 앞으로는 고1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관련 법은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됐으며 전날 자구 수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됐다. 수정 자구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아 남용 가능성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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