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맛이 없다’며 카페 사장과 실랑이

지켜보던 20대 강하게 밀쳐 폭행 혐의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카페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근처에 있던 20대를 폭행한 프로골퍼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위치한 지하 1층 한 카페에서 ‘주문한 차가 맛이 없다’며 점주와 언쟁을 벌이던 도중 20대 손님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문을 위해 대기하던 B씨가 이 광경을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야 니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우스워 보이냐”며 강하게 밀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체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 종합적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