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됐다. 이들은 그동안 의무교육,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채 지내왔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딸 B(14)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B양의 언니들인 23살, 21살 딸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B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한다"며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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