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 간주

투기 목적 아니면 종부세 중과도 제외

이재명 “한 명의 억울한 사례도 없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간주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두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약속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앞서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두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 대한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투기와 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며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